1. 개요- 주유소 등 19개 시설물들은 재난보험 의무가입을 해야 함 2. 시행일- 2017년 1월 8일부터 3. 가입대상- 여객자동차터미널,박물관,미술관,과학관,도서관,국제회의시설,전시시설, 주유소,물류창고,지하상가,경정/경륜/경마장,물류창고,장례식장, 15층 이하 아파트, 1층식당(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등 4. 보상금액- 1인당 15,000만원 / 1사고당 10억5. 과태료- 최대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