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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고승아 기자] 

숙박업소, 주유소, 지하상가 등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자발적 가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 단체와 합동으로 연말까지 집중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가입 대상은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장외발매소), 경륜․경정장(장외매장), 15층 이하 아파트 등이다.

지난 1월 8일부터 시행중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미가입자에게는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관련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1월 6일 개정·공포돼 보험 가입 대상시설이 늦게 확정됨에 따라 계도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설정해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국민안전처에서는 관계기관 및 단체와 합동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홍보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면서 “가입의무자는 계도기간 중에 보험에 가입하고 이용객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